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일실이익

ⅱ)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일실이익 // 지적재산권(2005).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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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의의

침해자의 침해제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든가,

침해제품이 출하된 결과 권리자제품의 가격파괴가 생긴 경우, 또는 침해제품이 판매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상하였을 권리자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제품의 판매수량 감소와는 다른 형태의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의 제품을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 상실분을 손해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손해액은 ㉠ "권리자의 총판매량

x 가격인하분" 또는 ㉡ "권리자의 총판매량 × 가격미인상분"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인과관계의 증명

이러한 손해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와 특허제품의 가격인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선, 권리자는 가격인하가 수요의 일반적 저하나 침해제품 이외의 경쟁제품과의 경쟁 기타 침해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침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침해행위와 기타 요인이 복합하여 가격인하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정도가 침해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손해액의 확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다음, 가격과 판매수량 사이에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수량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 종전가격을 유지했을 경우에도 가격인하 후에 판매된 것과 같은 수량이 판매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하된 가격에 실제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부 손해액만을 인정하려면 종전가격을 유지했을 경우의 판매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품의 가격하락과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판매수량감소의 증명 이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청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특별한 사정의 증명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인 권리자가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는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이고, 권리자 제품의 가격인하에 따른 손해는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리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침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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